마당쇠마을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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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마당쇠마을 소개

마당쇠마을 소개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마당쇠마을을 소개합니다.

마당쇠마을 이런 단체 입니다.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마당쇠마을!!

노후를 준비하는 사람들! 마당쇠마을!

 

인터넷 사이버상의 가상마을로 시작하여 이제는 울산 북구에 터전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는 마당쇠 처럼 뚝심있고 부지런하게 사회봉사를하는 단체 입니다.

마당쇠마을은 울산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남의 장 입니다. 

마당쇠마을은 소외된 계층의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복지 공동체입니다.

마당쇠마을은 각종취미 단체인 협동조합, 주말농장, 초록농원을 운영하며 서로의 정보교환을 통해 

친목도모 와 지역화합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노후의 삶을 함께 준비합니다. 

마당쇠마을 가입 회원수는 홈페이지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정기 봉사활동은 [장애어린이 수영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복지센터 두부비지찌게 반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 정기 봉사활동은 장애인과의 산행 그리고 노인과의 소풍지원등 각종 공공행사 자원봉사를 하고있습니다. 

회원들 친목 행사로는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봄    : 마당쇠마을 가족 체육대회!

- 여름 : 마당쇠마을 한 여름밤의 캠프! 

- 가을 : 마당쇠마을 작은음악회

- 겨울 : 마당쇠마을 가족 송년회  

 

관심있는 네티즌 여러분! 마당쇠마을과 함께 하세요. 마음이 행복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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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마을 연혁

- 2000년 5월 30일 김진영 홈페이지 제작

- 2001년 11월 마당쇠마을 홈페이지 1차 개편과 함께 [낭만이있는 쉼터] 마당쇠마을 시작

  [진실모,영상시,통일산악회]

- 2003년 2월 10일 마당쇠마을 홈페이지 2차 개편 [나눔과 돌봄의 복지공동체] 추가

- 2005년 1월 23일 [무룡사랑1] 합류

- 2007년 3월 강동재가어르신 복지센타 목욕봉사 시작

- 2007년 4월 북구 해밀어린이집 장애어린이 목욕봉사 시작

- 2007년 5월 22일 [무룡사랑2] 합류

- 2007년 12월 현재 진실모, 무룡사랑1, 무룡사랑2, 영상시동문회, 통일산악회 총5가구

- 2008년 4월 마당쇠마을 홈페이지 3차 개편

- 2008년 11월 무룡산지킴이 합류, 진실모, 무룡사랑1.2, 통일산악회, 영상시동호회

- 2008년 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1기 출범 [박병석 위원장, 정경숙 사무장, 곽귀남, 권순국, 김태환]

- 2009년 목욕.수영 봉사팀 통합 하여 마당쇠마을로 행자부 봉사단체 등록

- 2010년 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2기 출범 [권순국 위원장, 정경숙 사무국장, 곽귀남, 김병조]

- 2010년 7월 진실모 3기 합류

- 2011년 7월 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3기 출범 [김병조 위원장, 정경숙 사무국장, 박병석 조직국장, 곽귀남,김창영,김자야,김성자]

- 2012년 3월 24일 상안동 833-1번지 일대 마당쇠마을 주말농장 개장

- 2012년 7월 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김병조 위원장, 정경숙 사무국장, 박병석 조직국장] 외 4명 각팀 임원 중복으로 팀 전임됨

- 2012년 7월 현재 : 진실모2기, 진실모3기,무룡사랑1,무룡사랑2,무룡산지킴이,통일산악회,주말농장,영상시동호회 8개마을이 있음  

- 2013년 6월 마당쇠마을 협동조합결성 청솔두부촌 개업

- 2014년 12월 운영규정 제정

- 2014년 12월 마당쇠마을 운영위원 선임

   o 마당쇠, 김병조, 정경숙, 김자야, 이동근, 김영미, 김정희, 이순규, 김성자, 김병한, 박동호, 김정관, 심기순, 우옥란, 이경희, 강성모, 고정동, 손은숙, 박병석 이상19명

- 2015년 8월 마당쇠마을 혼페이지 개편

- 2015년 6월 통일산악회, 초록농원(상안농장), 협동조합, 진실모,무룡사랑등 5개 마을운영중   

- 2016년 1월 마당쇠마을 운영위원 김병조, 정경숙, 마당쇠, 고정동, 김영미, 김성자, 이동근, 박병석, 박지준, 강유경, 서상덕, 김자야 12명

- 2016년 1월 현재 통일산악회, 상안농장 주말농장, 초록농원 주말농장, 마당쇠마을협동조합, 진실모 5개 마을 운영중

 

 

마당쇠 인사글


안녕하세요? 마당쇠입니다. 

마당마을을 방문하여주신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마당쇠마을 주민여러분! 
도시인의 메마른 인정들이 우리들을 삶을 더욱 척박하게 만들어가는 현실에 
누구나가 끈끈한 만남이 그리운 세상입니다.
이에 마당쇠마을은 이웃과 훈훈한 정을 나누는 공간으로 함께 하고져 합니다. 
사회 소외된 계층의 봉사 활동을 통해 이웃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복지 공동체로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회원들의 휴식공간으로 친목도모와 지역화합장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내가가지는 좋은 끈이 좋은 인맥, 좋은 인연을 만든다는 말처럼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그런 인연이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끈이 되어줄 수 있는 
공간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이제 마당쇠마을은 여러분들의 쉼터로 
나눔과 돌봄의복지 공동체로 함께 지혜를 모아 가겠습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때 여러분들의 고향과 같은 따듯한 마당쇠마을에 함께하지 않으시렵니까?
마당쇠처럼 뚝심 있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서민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 만들지 않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마당쇠마을 운영위원회 규정 

제 1 장        명  칭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마당쇠마을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칭한다. 


제 2 장        목  적 
제 2조 : (목적) 본 위원회의 목적은 마당쇠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모임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마당쇠마을을 계승 발전시키는데 있다. 

제 3 장        구  성 
제 3조 : (구성) 본 회의 구성은 마당쇠마을의 이념과 목적에 찬동을 하는 자들로 마당쇠마을 소속의 협동조합 이사회와 각각 소속모임의 운영위원들로 구성한다. 
제 4조 : (조직) 본 회의 조직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분과를 나눌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 5조 : (임원의 구성) 본 위원회의 임원은 자문위원, 운영위원장, 사무국장, 감사로 구성하며 위원장 부재시는 사무국장, 다음은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제 6조 : (임원의 임무) 
    1) 자문위원 : 마당쇠마을 발전을 위해 지원한다. 
    2) 운영위원장 : 본 위원회를 대표하며, 본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3) 사무국장 : 위원장을 보좌하고, 본 위원회의 재정관리, 행사 및 일반 서무업무를 담당하며 각 분과 및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회장 부재시 권한을 대행한다. 
    4) 감사 : 본 위원회의 업무와 재정을 년 1회 감사하여 연말 정기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5) 분과장 : 집행부서로서 결정된 각종 사항을 처리한다. 
제 7조 : (임원의 선출) 
    1) 운영위원장과 감사는 짝수 연초 운영위원회에서 비밀무기명 투표로 결정하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상임 자문위원은 마당쇠마을 개척자 마당쇠 김진영이 한다. 단 운영위원 2/3 동의로 해임 할 수 있다. 그 외 자문위원은 재적 운영위원 1/3 추천과 출석인원 과반수 동의로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3) 사무국장과 분과장은 운영위원장이 지명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임명 한다. 
제 8조 : (임기) 본 위원회 임원 및 운영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홀수 해 12월에 선출하여 짝수 해 1월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제 5 장        회  원 
제 9조 : (회원의 권리) 
    1) 본 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제의, 질의, 발언, 거부 등의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운영위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10조 : (회원의 의무) 
    본 위원회의 위원은 본위원회가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하고, 본 위원회의 규정 준수 및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 6 장        운  영 
제 11조 : 본 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 임원회를 둔다. 
제 12조 : (정기운영위원회)  
    1) 정기운영위원회는 1회/년으로 하며 12월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정기운영위원회에서 결산승인, 다음년도 예산심의, 감사보고를 한다. 또한 규정개정 및 임원 선출을 한다.  

제 13조 : (임시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 5인 이상 요청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위원장의 권한에 의해 소집할 수 있으며, 개최 1일전 통보한다. 
2)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정기운영위원회 외 모든 현안문제를 심의 결정한다. 
제 14조 : (임원회) 운영위원장이 운영상 필요시 언제든지 소집할 수 있다. 
제 15조 : (의결) 
1) 모든 회의의 의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의 결정권을 갖는다. 
제 16조 : (가입) 본 위원회의 가입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며, ‘제3장 구성’ 에 준한다. 
제 17조 : (탈퇴) 본 회의 탈퇴는 소정의 탈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18조 : (징계) 위원회에 이유 없이 3회 이상 무단 불 참석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 

제 7 장        재  정 
제 19조 : (운영) 본 위원회의 운영은 마당쇠마을협동조합, 통일산악회, 주말농장 분담금과 그 외 후원금,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운영된다. 
제 20조 : (지출) 재정의 지출은 예산편성에 따라 지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긴급 지출 또는 특별지출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지출 할 수 있다. 

부  칙 
제 1조 : 본 규정은 2014년 12월 2일에 재정 공포됨. 
제 2조 : 본 규정에 성문화 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제 3조 : 본 규정은 회장 및 회원 1/3의 발의에 의해 발췌할 수 있으며, 개정 시기는 총회에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