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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산 회칙개정 의견수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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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마당쇠 작성일11-04-05 16:27 조회40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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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산악회 운영위원 경조관련 회칙이 없습니다.
관례는 도창숙 전운영위원 상때 운영위원 1인당 2만원 거출하여 지불한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칙을 개정하여 경조 부분을 삽입이 필요한지 논하여 주세요.

1안)
- 부모. 처부모. 시부모 상 운영위원 1인 2만원 거출 조문시 지급
- 빈소에 조화 5만원 상당 회비로 전달 건
- 운영위원 산행비 조정 건
 
** 좋은안 있으면 꼬리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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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쇠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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